포스코 노조 '파업 전야'…협력사 직고용 갈등에 중노위 조정행
2026.05.11 15:00
포스코 노사가 협력사 직원의 직고용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는 이날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열린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노조 측은 이번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기존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 방안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현장 운영 체계 정비와 원·하청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협력사 소속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협력사 직원들과의 불법 파견 소송 등 고질적인 노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결정이 내부 구성원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규 직고용 인원과 기존 직원 간의 처우 및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기존 조합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가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중노위가 내놓을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하면 사태는 일단락되지만,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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