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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대상 확대···위탁부모·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2026.05.11 14:23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기자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복지시설ㆍ단체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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