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2차 지급…국민 70% 10만∼25만 원
2026.05.11 11:49
신용카드·지역상품권 등 수령…주소지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사용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의 선정 단위로 삼았다.
건보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에 근거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 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 원,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1·2차 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지원금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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