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건보료 13만원, 4인 맞벌이 39만원 기준…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2026.05.11 13:48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 4인 맞벌이 직장인 가구의 경우 39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된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거주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우대지원지역과 특별감소지역 거주 국민에게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이다.
소득하위 70%는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분리해서 건보료 기준을 제시했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직장가입자 3인 가구와 4인 가구 기준 금액은 각각 26만원 이하, 32만원 이하다.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 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각각 14만원 이하, 24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건보료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소득하위 90%를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와 같은 기준이다.
대상자 중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모두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지역은 역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으나,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재산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