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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송옥주, 농협중앙회·자회사 '女 상임임원' 의무화 발의

2026.01.15 11:11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34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상임 임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기준 여성 직원 비율이 3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5%이상인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농협손해보험 또한 여성 직원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최대 14%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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