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결정 ‘운명의 날’… “李 공소취소 명분쌓기”
2026.05.11 11:58
17일엔 ‘징계 청구’ 시효 만료
前 수원지검장 ‘적법성’ 주장
특검, ‘도이치 검사’ 참고인 조사
| 긴장 속 대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가 예정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백동현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1일 오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검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검 민원실에서 오후 대기할 예정이지만, 만약 부르지 않는다면 감찰위에 출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을 쌓기 위해 결론을 정해두고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찰위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지난 8일 감찰위에 출석희망원을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감찰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위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박 검사가 맡았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에서 검사 품위 유지 위반은 없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징계시효(3년)가 만료되는 오는 17일 전에 박 검사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감찰위 권고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지만, 의견을 존중해 권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옛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지휘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어진 흐름을 설명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던 중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사본을 발견했고, 박 검사가 유출 관련 수사를 맡으면서 쌍방울 관계자로부터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최 부장검사는 출석하면서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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