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없인 조정도 없다”
2026.05.11 10:55
전사 공통 재원 설정,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기 힘들어
이달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11일 사후조정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측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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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삼성전자 노조 대표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사후조정 절차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고 있다. 뉴시스 |
그러면서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초기업노조를 포함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함께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부만 챙긴다는 논란이 생기며 단일대오에 금이 간 상태다. 동행노조는 투쟁 대열에서 이탈했고, 전삼노도 초기업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사측 역시 초기업노조 주장대로라면 반도체 사업 외 다른 부서원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직원들과도 성과급을 나누기 위한 공통재원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노조간 이해관계가 달라 명확한 기준을 잡지는 못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 이견이 정리됐는지 질문에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협상에선 꺼내기 어렵지만, 추후 협상에선 검토해보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오는 12일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한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결정됐으나, 파업이 끼칠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한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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