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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유가 지원금 2차 기준 11일 공개…건보료 기준 ‘하위 70%’ 선별

2026.05.10 10:32

10만~25만원…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할 듯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11일 공개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지급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을 발표한 뒤,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제외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선별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유사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90%였다는 점에서 이번과 차이가 있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앞선 2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체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선정 기준을 적용한 바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다. 지급률은 91.2%로 집계됐다.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5만원이 지급됐으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행정안전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지급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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