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절세계좌'에 담으면 손해?... 똑똑한 ISA 활용법
2026.05.11 04:30
직접 투자한다면 ISA '중개형' 필수
국내 주식· ETF '고배당'은 ISA 계좌에
손익통산 효과, 국내 주식· ETF는 제외
미래에셋 "계좌당 54만 원 절세 효과"
SK하이닉스 2X 레버리지 ETF도 나온다는데, ISA 계좌에 담아도 될까?
코스피 7,000 시대를 맞아 주식 투자에 입문한 초보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부쩍 늘었다. 주위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는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증권사 종합계좌와 함께 ISA 계좌를 개설했지만 막상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헷갈리기 일쑤다. ISA에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고,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따져봤다.
ISA계좌에서 ETF 사모으려면... '중개형' 선택 필수
ISA는 한 계좌 안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바구니'다. 채권,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에 맞춰 자산을 대신 굴려주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상품을 골라 금융회사에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사고팔 수 있는데,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과 ETF를 직접 매매할 수 있어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형으로 꼽힌다.
하지만 '절세계좌'에 모든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엔비디아 같은 해외 주식이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QQQ)' 같은 해외 상장 ETF에는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없다. 절세 효과 역시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다. 일반형 ISA 계좌에는 매년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국내 주식· ETF더라도 '고배당'은 ISA 계좌에 담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와 '손익통산'이다. 일반형 기준으로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만기 해지하면,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서도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에 15.4%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
특히 배당이나 분배금을 노리는 상품은 ISA에 담았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배당주나 배당형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분배금에는 일반 계좌에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따라붙는다. 이 경우 ISA에 담으면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ETF더라도 '고배당 ETF'는 ISA 계좌에 담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SK하이닉스 2X 레버리지' ETF처럼 매매차익을 노리는 국내 주식 혹은 국내 주식형 ETF를 ISA 계좌에 담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자체에는 원래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한도가 정해진 ISA 계좌에 이 같은 상품들을 먼저 담으면 연납입 한도만 차지할 뿐 절세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초보 투자자들이 "ETF니까 ISA에 넣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 대목이다.
수익과 손실 합친 최종 순이익만 세금...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ISA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손익통산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상품별로 세금이 따로 계산되지만, ISA는 계좌 안에서 난 수익과 손실을 합쳐 최종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한 ETF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나고 다른 ETF에서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 난 상품까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손익통산 효과도 모든 상품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처럼 애초에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상품은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과세 대상 손익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형 ETF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다른 과세 대상 상품의 이익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ISA가 만능 절세 통장은 아니지만, 제대로 쓰면 아끼는 세금이 적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분기(1~3월) ISA 만기 해지로 비과세 한도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고객은 총 5,1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아낀 세금은 24억 원으로, 한 계좌당 평균 47만 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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