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비 30만 원 내야”…대학 동아리서 7시간 대치, 알고 보니
2026.05.10 14:34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대학생들에 대해 3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교내 스터디룸에서 발생했다.
당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팀원은 일정 등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다른 팀원들은 “인수인계 등 탈퇴 규칙을 지켜라” “탈퇴비 30만 원을 내야 한다”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약 7시간30분 동안 대치했고 팀원이 탈퇴비를 낸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탈퇴한 팀원은 다른 팀원들이 자신을 붙잡아두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물리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탈퇴비 역시 사전에 공유된 규칙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팀원들이 공갈할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고소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