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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팀플 탈퇴하겠다” 했을 뿐인데 7시간 ‘감금 대치’…“탈퇴비 30만원 내라”

2026.05.11 02:0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해외여행 가야 해서 프로젝트 탈퇴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학 스터디룸. 교내 개발 동아리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팀원 A씨가 돌연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팀원들과 장시간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자신이 사실상 감금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팀원들은 A씨의 탈퇴 의사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 규칙을 지켜야 한다”, “중도 탈퇴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일부 팀원은 “여기는 왜 정신병자밖에 없지? 탈퇴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저 정신병자 맞으니 지금 그냥 나갈게요”라며 재차 탈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실랑이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 쪽에 서서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자를 구해야 한다”, “인수인계까지 해야 한다”며 A씨를 붙잡았다.

양측의 대치는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결국 A씨는 탈퇴비를 낸 뒤 스터디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팀원들이 자신을 강제로 붙잡아두고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팀원들이 사실상 자신을 감금했고, 압박을 통해 돈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명시적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맞지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폭행이 행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팀원들의 행위가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의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퇴비 요구 역시 공갈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탈퇴비 관련 규칙이 사전에 동아리 내부에서 공유돼 있었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팀원들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대학가에서는 최근 개발·창업·취업 준비 동아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도 이탈을 막기 위한 내부 규정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포트폴리오와 실무 경험이 취업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팀 단위 프로젝트 책임과 역할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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