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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챗GPT가 노동법 위반이래요”… 노동위 사건 접수 47% 급증

2026.05.10 18:48

1분기 7776건… 부당해고 관련 최다
AI가 써준 서류 그대로 붙여내기도
처리 속도 못 따라가… 인력난 비상

1분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급증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노동법 적용 여부와 노동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노동위 사건 접수는 77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89건보다 47.0%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3918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통계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차별시정 등 기존 노동위 사건 유형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새롭게 쟁점이 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급증하며 수치를 끌어올렸다. 1분기 부당해고 사건 접수는 69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41건)보다 40.9% 증가했다. 전체 노동위 접수사건 증가분 2487건 가운데 81.2%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나왔다.

노란봉투법 영향이 일부 반영된 복수노조 사건 접수도 크게 늘었다. 복수노조 사건은 지난해 1분기 84건에서 올해 1분기 424건으로 404.8% 증가했다. 하청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 등이 쟁점이 된 영향으로 보인다.

1분기 사건 접수가 급증할 만한 별다른 제도 변화는 없었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 내부에서는 생성형 AI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챗GPT가 노동법 위반이라는데 맞느냐’고 묻는 민원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크게 늘어난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뿐 아니라 정직·전직·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다투는 구제신청 사건이어서 노동자 자신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하고 서류까지 작성할 수 있어야 접수로 이어지는 구조다.

노무사들도 비슷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리인 도움 없이 노동위 절차를 밟기 어려웠지만 AI가 구제신청 이유서 등 제출서류의 형식을 잡아주면서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종 노동위 사건을 담당하는 한 노무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위에 제출한 구제신청 이유서를 보면 챗GPT가 써준 그대로 붙여서 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압정 이모티콘, 잦은 쉼표, 번역체 문장, 다수 소제목으로 구성된 보고서식 구성 등 챗GPT의 흔적이 명백한 문서가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노동위의 인력난이 우려된다. 1분기 노동위 사건 처리 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0.5%로 접수 증가율 47.0%에 못 미쳤다. 중노위 고위 관계자는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부, 국회 등과 증원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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