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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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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보다 테더…종로 금은방까지 파고든 자금세탁

2026.05.10 18:04

갈취한 골드바를 테더로 교환
금·코인 결합 '변종 수법' 성행
투자 사기로 가로챈 골드바를 테더(USDT)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긴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의 한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표적 범죄수익 은닉 수단인 금을 제치고 최근 테더가 새로운 자금 세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계는 지난 2월 종로 귀금속거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70)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투자 리딩방 조직 수거책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건네받아 이를 테더로 전환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골드바는 주식 리딩방 조직이 피해자에게 “금으로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받아낸 장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골드바를 압수했으나 이체된 테더는 확보하지 못했다.

피싱 수거책이 금은방 인근 화장실에 골드바를 두고 가면 A씨가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직원을 시켜 자신이 보유한 테더를 피싱 조직이 지정한 테더 지갑 주소로 송금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에 이 같은 장물 거래 수수료율이 17~18%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범죄 조직들이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현금 흐름을 끊고 추적이 어려운 테더 형태로 자금을 전환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금은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장물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테더로 바꿔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으로 금을 구매한 뒤 다시 테더로 전환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분산 이체하는 방식의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금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신종 자금세탁 구조가 등장했다”며 “비슷한 방식의 자금세탁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추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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