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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청년 자립 도우미’ 이룸통장 신청하세요

2026.05.10 15:56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중증 장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 참여 신청을 1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저축 금액은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다. 매월 20만원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720만원에 시 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2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5∼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 청년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4인 535만원)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하면 된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올해는 이룸통장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가구원 중복 가입도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중증 장애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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