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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증장애청년 지원하는 ‘이룸통장’, 가구원 중복 가입 허용

2026.05.10 11:22

2026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부터 중증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에서 가구원 중복 가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20만원씩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72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126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기존에는 같은 가구에 중증장애청년이 둘 이상인 경우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중복 가입 제한을 없앴다. 자격만 갖추면 형제·자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50명 늘어난 650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5월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용유의자이거나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면접 없이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재산,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포함한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오는 8월 말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 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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