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 문콕할까봐”…만취상태로 3m 이동주차한 20대 ‘선고유예’ 왜?
2026.05.10 14:38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 한 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 측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량을 모는 것이지만 사건 당일 운전한 장소는 도로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도 음주운전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술에 취한 지인이 뒷좌석에 타고 내리는 과정에서 옆 칸에 주차된 차량을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해 이동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한국도로공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