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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팔아 집 산다”…요즘 30대 ‘내 집 마련’ 방법

2026.05.10 13:37

코인 매각대금 신고 324건…30대 비중 70%
매각대금만 103억원…전 연령대 중 최대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로 번 돈을 활용해 집을 사는 사례가 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면서 처음으로 관련 규모가 공개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출된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재한 사례는 총 3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대는 229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 출처를 신고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 2월 정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별도 신고 항목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매도 시점과 거래 내역, 원화 환전 여부 등을 함께 기재한다.

특히 30대의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눈에 띈다. 30대가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총 103억10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54억9500만원, 20대 11억8500만원, 50대 10억7200만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30대의 주택 취득 자금 중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그쳤다. 대신 부동산 처분 대금(18.7%), 금융기관 예금(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 대금(4.3%) 등이 더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매각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향후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주식을 처분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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