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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發 대부업 논란…정부, 가맹본부 ‘고리대’ 차단 나선다

2026.05.10 12:01

금융위·공정위, 정책자금 활용한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명륜당 사례 등 실태조사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병행

정책자금 받은 가맹본부 3곳서 고금리 대출 확인…신규·만기연장 제한 추진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필수품목 대금 통한 우회 상환까지 제도 개선

가맹계약 전 대출금리·상환방식·특수관계 정보 공개 의무 확대

명륜당 등 사례 계기로 금융위·공정위 합동 대응…후속 조사도 예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저금리 정책자금을 받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연 12~18%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를 차단하고 가맹점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기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사례에서 촉발됐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 수준의 저리 자금을 이용하면서 대주주가 설립한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에 자금을 빌려줬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110개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금융회사 연계 대출 원리금을 가맹본부가 사실상 대납하는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문제는 단순한 고금리 대출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초기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출로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후 필수품목 납품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회수하는 구조를 활용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 출점을 빠르게 늘리고 인테리어·물품 납품 수익을 얻는 동시에 대출 미상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 반면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대출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폐점조차 쉽지 않은 구조에 갇힐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의 가맹본부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가맹본부에 신규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할 때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기 연장이나 용도 외 유용 점검 때도 같은 항목을 살핀다.

특히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대출과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문제를 해소하면 자금공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가맹점주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현재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금, 로열티, 예상 매출액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와 상환방식 등 핵심 금융조건은 충분히 알기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제공·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눠 기재하고 대출금리, 상환조건,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 신용제공자의 관계 등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금융위·공정위는 대출 원리금을 가맹본부가 대신 납부하는 특수한 상환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해 가맹점주가 자신의 상환현황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매출액에 연동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도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부약관 정비에 나선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 등록해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는 편법도 막는다. 현행 제도상 총자산 100억원 이상이면서 대부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대상이 돼 금감원 검사·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대주주가 여러 대부업체를 나눠 세워 지자체 등록 상태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면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되고 가맹점주가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가맹본부 등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 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을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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