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억원어치 코인 팔아 집샀다”…30대의 ‘내집 마련’ 세태
2026.05.10 12:57
|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 가운데 30대의 매각대금 규모가 가장 컸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한 사람은 총 324명이었다. 이 가운데 30대가 229명(70.7%)로 가장 많았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입 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과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월 10일부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신고 항목에 별도로 포함돼 거래 내역과 매각 시점, 원화 환전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상화폐 매각대금 규모 역시 30대가 가장 컸다. 30대는 코인을 매각해 총 103억1000만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40대 54억9500만원, 20대 11억8500만원, 50대 10억7200만원, 60대 이상 5억1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주택 취득 자금 중 코인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30대의 경우 본인 자금 가운데 부동산 처분대금(18.7%)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도 사용됐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연합뉴스에 “30대의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100억원대에 머문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자금이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코인과 주식에 집중하는 20·30대를 중심으로 향후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주식을 처분해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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