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가짜뉴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2026.05.08 22:46
네이버·구글 등에 ‘가짜뉴스’ 삭제의무 부과
정부가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정보 생산자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유포 책임을 강화한다. 법이 시행될 경우 ‘10만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불법·허위조작정보 게재자’ 범위를 구체화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한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를 넘는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과 온라인상 바이럴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법원 판결 등으로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사이버 렉카’식 허위 콘텐츠 유통을 겨냥한 조치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최수영 위원은 “시행 초기 상당한 논란과 반작용이 예상된다”며 “사회적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위원은 허위정보 신고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고,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삭제·노출 제한·수익화 중단 등 자율조치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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