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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 여부 미국 시간 14일에도 선고 안 해

2026.01.15 08:51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영국 언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이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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