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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정부 시선은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으로

2026.05.10 05:16

다주택자 제한에 나선 정부의 시선이 비거주 1주택자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에 이어 후속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를 빠르게 제한해 집값 상승세를 잡겠단 의도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된다. 세 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4년 동안 유예해왔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료를 결정했다.

제도 부활로 다주택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3개월 동안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은 수도권 외곽부터 하락세가 나타난 뒤 강남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강남부터 조정이 이뤄졌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시선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투자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보유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공제가 똑같이 최대 40%로 돼 있는데 이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성 대출을 제한하고 이미 실행된 대출의 연장 제한 방안까지 고려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거주 1주택 매물 유도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 매도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들 사이에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만 예외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처분을 원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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