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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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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시간 가려고 반차, 아까워 죽겠네”…이제 시간 단위로 연차 쪼개 쓴다

2026.05.09 01:01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연차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차 시간 분할·즉시 퇴근… 노동자 휴식권 강화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부처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핵심 변화는 연차 휴가 사용 방식이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 사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30분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도 손질된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 개선·상담·교육 사업에 노동부 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허위 구인광고 차단·사회적기업 협회 설립 허용

구인광고 관련 규제도 강화됐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의 구인 공고에 해당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광고나 근무지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 자체가 금지된다.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해 정부가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돼 경영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연 2회였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는 1회로 줄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 500은 쉬고 150은 일한다?” 잔혹한 ‘노동절 계급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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