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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먼바다서 '뇌졸중 의심' 선원…함정·헬기로 병원행

2026.05.09 14:56

"뇌졸증 의심 선원 긴급 이송 요청" 신고
[포항=뉴시스] 해경 헬기.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박홍식 기자 = 동해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뇌졸중 의심 환자가 포항해경의 도움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12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동쪽 약 256㎞ 바다에서 조업하던 80t급 어선 A호(승선원 11명)는 "60대 선원 B씨가 뇌졸중 의심 증상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1000t급 1003함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동해해양경찰청에 긴급 항공 이송을 요청했다.

포항해경 1003함은 약 165㎞를 고속 항해해 약 3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42분께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함정으로 옮겼다.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진료한 결과 B씨는 혈압이 높고 안면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

해경 측은 B씨 상태를 확인하면서 육지 방향으로 이동했고 9일 오전 4시25분께 영덕군 남정면 구계항 동쪽 74㎞ 해상에서 해결 헬기로 B씨를 옮겼다. 이후 1시간여 만에 포항경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는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견 즉시 신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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