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 시도한 태권도장 관장·직원 구속
2026.05.09 15:20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 씨와 직원 4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A 씨와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 씨의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B 씨를 통해 1.8L짜리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김소영이 지난해 12월부터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범행에 사용할 물질입니다.
다만 이들이 김소영의 범행을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들이 실제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피해자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지난 6일 B 씨의 자택에서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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