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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나면 끝'…다주택자 내일부터 최고 82% 세금

2026.05.09 12:12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종료됩니다.

내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팔 경우 최고 8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중과됩니다.

정부는 오늘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토요일이지만 관공서 문을 열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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