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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토요일 오전, 구청에 줄섰다

2026.05.09 10:54

유예 적용 마지막날 몰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가운데,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 토요일 이른 오전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사람들이 몰렸다. 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도 절차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일은 시청·구청이 쉬는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강서구청 본관 1층에도 담당 부서가 문을 열기 전부터 민원인들이 줄을 섰다.

9일 토요일 오전 9시쯤 서울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앞에 민원인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날인 이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인들이 오전 일찍부터 구청을 찾았다./이정구 기자

이날 번호표를 뽑고 부동산정보과 창구에서 가장 먼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민원인은 다주택자 매물을 거래 중개한 공인중개사였다. 강서구에서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7일 목요일 매수인이 집을 보고, 8일 금요일 저녁에 양쪽이 퇴근 후 약정서를 쓰고 급하게 거래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혹시 모를 서류 미비 등을 고려해 오전 8시 30분에 구청에 도착했고, 구청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급매였지만 가격을 확 낮춘 거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한 아파트는 강서구 화곡동 9개 동 625가구 규모 구축 아파트의 전용 84㎡였다. 매도인은 비거주 다주택자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었고, 매수인은 같은 단지 소형 세대에 살고 있다가 넓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였다. A씨는 “매수인도 현재 살고 있는 소형 평수 아파트를 이번에 매도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신고가로 거래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사람이 몰렸던 오전과 달리 오후 시간대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곳도 있었다. 이날 구청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이 끝나고, 업무를 재개한 서울 강남구청은 민원인이 드물었다. 띄엄띄엄 민원인이 한두 명씩 찾는 정도였다.

막판 접수를 위해 급히 서류를 준비하다 착오가 생겨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오후 1시 20분쯤 강남구청을 떠난 한 민원인은 “다주택자 중과 대상 매물 관련 위임을 받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러 왔는데 착오가 생겨서 다시 확인하러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적용된 무거운 세율을 깎아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걸 유도할 목적으로 시작된 조치였다.

세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6~45%의 기본 세율만 적용받았는데, 중과 유예 종료 이후부터는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20%포인트 가산된 최고 65%,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한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최고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9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송파구청 1층에 마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관련 토지거래허가 접수처를 찾은 시민들이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에게 서류 검토를 받고 있다. 정부가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만 신청해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5월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이 문을 열었다./뉴스1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키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주택 거래는, 매도·매수인 간 간이한 형태의 약정서 체결→담당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 신청→토지거래허가 취득→정식 매매 계약서 체결→중도금·잔금 및 등기 이전 순으로 이뤄진다.

10·15 대책 이전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9월 9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매매 절차를 끝내야 중과되지 않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 구청에는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찾아온 민원인도 여럿 있었다. 한 민원인은 “강서구 안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9일)까지 무언가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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