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양도세 중과세 부활…“중과세 피하자” 토요일 구청 북새통
2026.05.09 16:12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는 가운데, 토요일인 9일 서울 시내 구청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은 토요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규제 적용 직전 전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가 이어질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날 송파구청은 1층 입구에서 토지거래허가 접수창구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창구를 방문하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가 적힌 종이를 일일이 배부했습니다.
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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