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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결혼 소식 악용...60대 빈집털이범의 치밀한 수법

2026.05.09 17:26


지역신문에 실린 결혼식 소식을 보고 혼주 주소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원과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8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일간지에 자녀 결혼식 소식이 실린 지역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결혼식이 있는 날 피해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과 훔친 물건의 가격이 9,000만 원을 웃도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춘천 #빈집털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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