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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한 어부들 불법 구금·사찰…法 "국가, 춘곡호 선원 유족에 배상"

2026.05.09 13:00

법원 "국가, 유족들에게 1900여만원·지연이자 지급"
춘곡호 선원들 1965년 납북…이듬해 복귀 후 불법 구금
법원 "영장주의 위배…정신적 고통 배상 책임 있어"
[서울=뉴시스] 1965년 조업 도중 북한군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춘곡호' 선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5.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965년 조업 도중 북한군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춘곡호' 선원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승화 판사는 지난달 30일 납북 귀환 어부인 고(故) A씨의 배우자 등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9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1965년 11월 13일로 시곗바늘을 돌린다.

강원 고성 거진항을 출항해 어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춘곡호는 북한 함정의 기관포 사격을 받아 침몰했다. 이로 인해 A씨 등 선원 5명은 북한군에 의해 납북된 뒤 이듬해 5월 묵호항으로 돌아왔다.

돌아온 선원들이 마주한 건 '불법 수사'였다.

군경은 이들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18일간 강제 조사를 이어갔다. 또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2년동안 선원들과 가족들에 대한 감시·사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2024년 4월 '국가는 춘곡호 및 영풍호 납북귀환 어부를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한 점, 선원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장기간 사찰로 인권을 침해한 점 등에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 유족은 국가의 보호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망인을 강제 조사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고(대한민국)의 공권력 행사는 영장주의를 위배했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가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A씨가 납북 도중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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