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강제추행'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2026.05.08 11:16
김진하 양양군수가 지난해 1월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봉균 군의원도 형이 확정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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