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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연금 수급권 확보 위해 국민연금·재외동포청 '맞손'

2026.05.08 15:00

미국 연금 가입기간 부족시 국민연금이 합산 가능 여부 안내
국민연금공단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재외동포청이 손을 맞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서울 종로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권익향상 및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700만 명의 재외동포가 국민연금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며 쌓은 외국 연금 수급권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재외동포들이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인증시스템을 국민연금 서비스와 연동한다.

또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이 구축 중인 동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재외동포의 외국 연금 가입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미국 연금에 가입했으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포기하고 있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합산 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연금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더욱 든든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재외동포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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