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마” 20대 男 둔기 폭행한 엄마…친구 발 핥게 하는 굴욕까지 [사건수첩]
2026.05.09 13:32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특수상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 |
| 대구지법 |
검경 조사 결과,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내는가 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친구의 발을 입으로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비인격적인 처우를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굴욕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인인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징역형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