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 청탁' 그림 건넨 김상민, 유죄로 뒤집혔다
2026.05.08 15:36
|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부장검사가 김건희씨에게 공직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청탁하면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건넨 혐의는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박정제·민달기·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오후 김상민 전 의원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① 2023년 2월 김건희씨에 대한 그림 제공 혐의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해당 그림이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김진우씨가 그림을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계속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씨 취향을 사전에 알아보거나 그림 중개업자 강아무개에게 "김건희가 엄청 좋아하셨다"라고 말하고 김건희씨 물품들이 김진우씨 장모집에서 발견된 사실을 제시하며, 1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났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검 손을 들어줬다. 특검이 주장한 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 전 검사가 ② 2023년 12월 국회의원선거 준비 과정에서 한 투자업자로부터 4139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 리스 선납금·보험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1심(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1심은 김 전 검사가 코인업자에게 3500만 원을 반환했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환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특검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의 신분임에도 대통령의 공직 인사 및 여당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함으로써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피고인이 제공한 미술품의 가액이 크고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중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지역구민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발송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검사장 경고 조치가 취해지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14년 넘게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업자에게 먼저 기부를 요청하고 기부한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허위진술 담합을 도모하는 등 자기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데 급급할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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