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좋아해"…'그림 청탁' 김상민, 유죄로 뒤집혔다
2026.05.08 19:21
[앵커]
공천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무죄를 내렸던 1심 재판부와 달리 김 씨에게 그림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고, 그 가액을 1억 4천만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압수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을 장모 집으로 옮기는 것을 포착해 추적에 나서면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공천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보 (2025년 12월) :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면서 1억4천만원 상당의 고가의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 김상민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건희 씨에게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그림이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 재판부와 달리, 김 전 검사에게서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과 관련해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상민/전 부장검사 : 1심부터 항소심까지 기존에 나왔던 증거라든지 어떤 법리를 보면 도저히 그림이 전달됐다거나…]
김 전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남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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