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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관세' 소송 져도 어차피 美세금 냅니다 [트럼프 스톡커]

2026.05.09 12:06

2022년 1월 18일부터 역대 최연소로 유럽의회를 이끄는 몰타 출신의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에 반발하며 올 3월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합의안을 겨우 조건부로 승인했다. 아직 회원국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양측의 협정은 아직도 최종 발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주독미군 감축, EU 자동차 관세 인상 등을 예고했다. EPA연합뉴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와 합성 마약 펜타닐 관세에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적용한 ‘글로벌 관세’ 10%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상호관세 때처럼 한국 등 이미 손해를 본 기업과 국가들이 추가 소송을 통해 일부 구제받을 길이 열린 셈이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된 결과가 아닌 데다 소송을 낸 원고에만 적용되는 결정이라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이 10% 관세는 오는 7월 24일까지만 유효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패소의 파급력이 상호관세에 비하기는 어렵다. 7월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한 국가별 새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이 기존 15~25%였던 관세율을 유지하려고 한국의 각종 무역 규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무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美법원 1심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국제수지와 무역적자 혼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두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글로벌 관세는 지난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24일부터 곧바로 꺼낸 카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관세 부과의 명분이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15%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이후 향신료 수입 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 회사 베이직 펀 등 미국 중소기업은 이 관세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24개 주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원고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1심 재판부는 2대 1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2명의 판사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혼동해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국제수지는 상품을 비롯해 서비스, 소득, 금융 등 국내 거주자가 해외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경제지표다. 무역적자는 대체로 상품 거래에만 한정해 측정된다.

소수 의견을 낸 티머시 스탄세우 판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를 생략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답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 채 판결을 내린 점을 문제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관세 무효 결정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universal)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초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 부과 직후부터 다른 법률 전문가들도 미국의 무역적자와 달러화 평가절하 위험이 122조가 규정하는 ‘크고 심각한(large and serious)’ 수준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 행정부가 이 조항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 자체가 1974년 법 제정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법이 정한 최대치인 15%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나머지 5%를 각국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남겨놓을 생각이었는지 실제 이행하지는 않았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이번 항소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판결 보편 적용 안 해 영향 제한적...7월부터는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
한국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7월까지 새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펼치고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외교가와 주요 외신은 글로벌 관세의 1심 패소에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세가 애초에 무역법 301조 근거 관세를 부과할 때까지 시간을 벌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행정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1일부터 중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미국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이 없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관세의 시한인 7월 24일을 기점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조를 먼저 세운 뒤 사후에 근거를 갖다 붙이는 절차를 밟는 셈이다.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와 관련된 별도 301조 조사도 3월 12일 개시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러면서 품목 관세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조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다. 앞서 2월 23일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달 7일에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고,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제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심지어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호관세 재판에 패소할 경우 관세법 338조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법 338조는 대공황 초기였던 1930년 6월 17일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도입한 구시대적 조항이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국에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법안을 주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고도 부른다. 허버트 후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대공황 시기에 전 세계 무역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세계 경제에 너무 큰 충격을 준 탓에 이후 이 법을 실제 발동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 잇따른 패소에도 ‘마이웨이’...EU 관세도 인상→보류 변덕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AFP연합뉴스

이번 판결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도 기인한다. 보호무역과 관세를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으로 못 박은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단에 휘둘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 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관세를 적성국과 동맹국을 모두 위협하는 주요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두 명의 급진 좌파 판사 탓”이라며 반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도 항소심에서 행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게 표면적인 명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대(對)이란 전쟁에서 독일 등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도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한다며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본 관세 2.5%까지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2일에는 EU에 대해 상호관세 20%도 매겼다. 이후 미국과 EU는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7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5%로 낮췄다.

이후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야욕 등에 반발하며 올 3월 미국과의 무역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아직 회원국의 승인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양측의 협정이 최종 발효되지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지난달 29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이달 7일에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기존에 체결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거꾸로 이번주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던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은 보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7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EU는 합의한 대로 그들의 몫을 이행하고 미국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썼다.

물론 미국 법원의 관세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요 외신들은 관세 위법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은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멀게는 11월 3일 중간선거부터 가깝게는 오는 14~15일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제나 비판적인 뉴욕타임스(NYT)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자 방중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타격을 입혔다”며 “관세가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같은 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근거 관세 무효 판결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적으로 또 타격을 입었다”고 꼬집었다.

미중회담, 중간선거에는 타격 줄 수도...한국, 조선업 협력 속도 등 대미투자 준비 잰걸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부과 의지에 한국 정부도 부단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3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다음달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5일 워싱턴D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USTR이 연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6일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게 1호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세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가졌다.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3월 초에 이어 두 달 만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또 같은 날 러트닉 장관과 김 장관의 참석 아래 한미 양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KUSPI)’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KUSPI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다. KUSPI는 올해 말 워싱턴DC에 세울 예정인 한미조선파트너십센터를 활용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 교류 등을 진행한다. 그밖의 활동은 상무부와 산업통상부가 정한다. 이 과정에서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 업체, 대학·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 관련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조정한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댄다. 국제무역청은 “이번 MOU는 한미 동맹 간 산업 역량 강화와 투자 증진, 첨단 제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업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와 관련해 미국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액의 일부다.

미국 사법부의 잇따른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멈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내내 최소 15% 수준(한국 기준)의 관세는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8일 뉴욕 증시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관세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은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투자처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처를 미국과 현명하게 상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윤경환 특파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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