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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얼굴 합성 사진 유포에도…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 집행유예"

2026.05.09 09:33

10대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대가 10대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유포했지만 법원은 "반성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사진은 10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그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 반응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년 4월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됐다.

A씨에게 적용된 '허위영상물반포 등'은 관련법 제14조의2항에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후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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