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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억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

2026.05.08 11:18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1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2월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제품을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 회사에 자금 50억원을 담보도 없이 빌려주고 법인 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삿돈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는 무죄가,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조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는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 가운데 ‘지인 회사에 담보 없이 50억원을 빌려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지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공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담보로 확보했고, 그 공장의 실질적 담보가치가 50억원을 상회했다”며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 대여행위가 곧바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인정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법인카드 유용과 회사 차량 사적 사용 등 20억원 규모다. 조 회장의 형량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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