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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나자"…소개팅 앱서 4800만원 뜯어낸 40대 여성 징역형

2026.05.09 06:00

"아버지 항암 치료비 필요해"…67차례 송금받아
타인 명의 변제 서약서 위조도…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빌려 생활비와 자동차 렌트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아버지 항암 치료비가 필요하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친구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24년 10월 25일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지난해 1월 22일까지 총 67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약 4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변제 서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기망 방법이 다양하고 허무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중하고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A 씨와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간다고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건넨 B 씨에도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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