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작년에 결혼하셨나요?".. 신혼부부 필수체크 '혼인세액공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2026.01.15 07:02
혼인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즉시 깎아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어, 지난해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 당해 연도에 1인당 5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적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이 기간 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각 50만 원씩, 가구당 총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따라서 과거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재혼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사례별로 보면, 초혼 부부가 2024년 3월 신고했다면 두 사람 모두 50만 원씩 공제받는다. 반면 공제 경험이 있는 재혼자와 처음인 초혼자가 결합한 경우에는 초혼인 배우자만 50만 원을 적용받는다. 만약 두 사람 모두 재혼이더라도 과거에 이 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부부 합산 10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혼인신고 후 혼인이 무효가 되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일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정신고해야 한다. 이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날로부터 반환 시점까지 50만원의 연 8% 수준(22/100,000)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혼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라면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이를 둔 부모라면 '자녀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특히,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자.
1명일 때는 연 25만 원, 2명은 55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부터는 55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이 추가된다. 즉, 자녀가 3명이면 95만 원, 4명이면 135만 원, 5명이면 175만 원까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된다.
출산이나 입양을 한 가구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 신고를 한 경우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이 순서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신고 순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망한 자녀가 있더라도 순서 산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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