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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올 '13월의 월급' 얼마나 될까?…15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026.01.15 06:00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14일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을 예고하면서 기존 42종에서 올해는 3개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등이 올해 새로 추가되는 자료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분 증빙자료도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 정교해진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애초에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올해부터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이렇듯 손쉽게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지만 누락되는 자료도 있기 마련이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으면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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