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U대회 재정 운용 숨통…기부금품 접수 법적 근거 확보
2026.05.09 07:48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자유롭게 접수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에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도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직접 받아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국제대회 준비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민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생긴 셈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충청 U대회는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열린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치르는 국제대회인 만큼 경기장과 선수단 지원,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과정 전반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이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내년 충청 U대회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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