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군수직 상실
2026.05.08 10:33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재판을 열고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 민원 해결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성관계,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 군수는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 2023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2021년 8월에는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A씨로부터 받았으며, 이듬해 5월에는 A씨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23년 12월에 받은 현금 500만원과 A씨와 맺은 성관계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점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관계 역시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도 뇌물에 포함된다며,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건 연애 감정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김 군수가 뇌물을 수수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A씨와 박봉균 양양군 의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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