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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직 상실(종합)

2026.05.08 11:13

민원인에게 현금·성적 이익 받은 혐의…'金 협박' 군의원도 징역형 집유 확정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 내린 양양군수…경찰 소환 임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원인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잃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 추징 명령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로부터 세 번에 걸쳐 총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는 김 군수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원심에서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였으므로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본 것이다.

다만 김 군수와 A씨의 성관계 전후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이들의 행동 양상 등에 비춰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 중에서는 김 군수가 2023년 12월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됐다.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봤다.

김 군수의 배우자가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도 사실상 김 군수가 청탁받은 것으로 인정돼 유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 지었다.

A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박봉균 군의원 역시 형이 확정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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