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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학생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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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14일 신상 공개

2026.05.08 16:32

광주 지역 흉악 범죄 첫 사례…이름·나이·얼굴 30일간 공개
지난 7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묻지마 살인' 피의자 장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 모씨(24)의 신상 정보를 오는 14일 공개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할 사진은 수사기관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 유력하다.

광주 지역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장 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집으로 향하던 고교 2학년생 A 양(17)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 군(1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장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시행한 뒤 범행 목적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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