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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학생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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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고생 살해범 이름·사진 오는 14일 공개

2026.05.08 16:06

광주서 흉악범죄 첫 사례…당사자는 동의 거부

영장실질심사 마친 '여고생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24) 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4일 공개된다.

광주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을 30일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으로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게시 시점은 미뤄졌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 양을 살해하고, 다른 고교생 B(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로 구속됐다.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목적을 규명 중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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