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나금융 특별 세무조사 착수…비용 처리 적정성 점검
2026.05.08 23:31
국세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통상 탈세나 비리 등 구체적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만 투입되는 전담 조직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보통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이미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의 역대급 실적 과정에서 이뤄진 비용 처리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영진에게 지급된 과도한 성과급과 퇴직자들을 향한 고액 자문료 지원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관이나 주총 결의 없이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인 금전 혜택을 줬다면 이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고위 임원의 급여 체계가 동종 업계나 재무 상황에 비춰 적정한지 현미경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하게 비판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문제 삼으며 공공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최근 SNS를 통해 중·저신용자 배제 등 금융권의 고질적인 관행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하나금융에 대한 조사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복잡한 회계 구조를 이유로 특별조사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으나 앞으로는 특정 이슈가 포착될 경우 비정기 특별조사가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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