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2조 공급…“획일적 영업해온 금융권 성찰해야”
2026.05.08 23:49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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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뉴스1 |
사회연대금융은 사회연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이나 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활동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될 자금은 지난해보다 2633억원 증가한 총 2조원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합해 올해 중 약 6500억원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1분기(1∼3월)에 약 1811억원이 집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린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5억→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3억→5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이는 2023∼2025년보다 18.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공급 규모는 잔액 기준 1조8000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 외에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출연·제품구매 등으로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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