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결정···피의자는 ‘동의 안 해’
2026.05.08 16:15
범행 이틀 전 다른여성이 ‘스토킹’ 신고도
광주 도심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4일 정보가 공개된다. .
8일 광주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24)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개’를 의결했다. 위원회 의결은 사건 관할 경찰서인 광주광산경찰서장에게 통보됐다.
광산경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장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장씨가 경찰 결정에 ‘비동의’ 하면서 정보가 즉각 공개되지는 않았다. 피의자가 ‘동의’ 하면 즉각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비동의’ 하면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장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다른 고교생인 B군(17)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길을 가던 A양을 차량으로 앞질러 가 기다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장씨는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신고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의 동료였던 이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준비하자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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