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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판결 존중"

2026.05.08 17:45

횡령·배임 혐의 상고 기각…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유죄 인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한국앤컴퍼니]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최종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 규모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계열사 자금 유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조 회장이 본인과 지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해 약 5억8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겨 약 4억3000만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밖에도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개인 용도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이사비와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측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역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조 회장 측과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조 회장은 지난 2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회사 측은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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